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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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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중앙사회서비스원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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