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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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②시ㆍ도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③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부금품
2.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
④시ㆍ도서비스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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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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