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