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2.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4.제3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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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시정명령 등제34조 · 허가 등의 취소제35조 · 과징금의 부과제36조 · 청문제37조 · 명령 등의 위반 죄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8조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업무방해 죄제40조 ·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제41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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