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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