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16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4.「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6.「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0.「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3.「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4.「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18.「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9.「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0.「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4.「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8.「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1.「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2.「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3.「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4.「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6.「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②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