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보고ㆍ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