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