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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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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