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