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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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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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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