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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