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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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