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