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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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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