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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기본방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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