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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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과징금의 부과제36조 · 청문제37조 · 명령 등의 위반 죄제38조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제39조 · 업무방해 죄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0조 ·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양벌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