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허가 등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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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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