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