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