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부의 재정 지원)
①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규모ㆍ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