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마.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업무수행계획서
4.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