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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지방의회 의원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농업ㆍ농촌ㆍ토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일 것
2.농업과 농촌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것
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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