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
2.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것
3.정책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할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