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협정체결자의 성명 및 연락처(주민협의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연락처를 포함한다)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