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의 목표
2.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협정체결자의 성명 및 연락처(주민협의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연락처를 포함한다)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