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
2.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3.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4.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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