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임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회가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