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②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주민협의회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