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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