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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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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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협정서
2.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
3.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주민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④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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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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