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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주민협정서
2.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
3.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주민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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