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1.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