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1.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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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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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지원조직의 업무제21조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2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제23조 ·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5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제27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