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농촌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의 목적
2.협약의 변경ㆍ해지
3.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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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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