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약의 목적
2.협약의 변경ㆍ해지
3.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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