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4.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ㆍ제공 현황
5.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ㆍ관리 현황
6.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