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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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4.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사업비용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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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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