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