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①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2.기본계획기초조사의 결과(기본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