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