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방침기초조사, 기본계획기초조사 및 시행계획기초조사의 내용
2.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현황
3.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현황
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현황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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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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