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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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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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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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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