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농촌공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3.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4.농촌의 개발ㆍ이용ㆍ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5.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
②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