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5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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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제11조 버티포트의 설계기준제12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제13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제14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제15조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제16조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제17조 버티포트의 지정제18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제19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제2조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제20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제21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제22조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2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제4조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제5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제6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제9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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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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