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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제11조
버티포트의 설계기준
제12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3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제14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제15조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제16조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17조
버티포트의 지정
제18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제19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제2조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제20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21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제22조
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4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4조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5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6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제9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