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도심항공교통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나.다른 도심항공교통사업 분야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영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서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성과 및 도심항공교통사업에 대한 적용 계획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