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버티포트와 연결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2.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3.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