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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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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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