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실증목적 및 실증기간
나.실증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영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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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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