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버티포트의 준공 및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버티포트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사 착수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토지 분할이 수반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버티포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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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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