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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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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2.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는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은 제외한다)
3.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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