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버티포트의 필수시설 등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향지시기
2.버티포트 식별표지
②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등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2.소방시설
3.기상관측시설
③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31>
1.운항관리시설
2.의료시설
3.교육훈련시설
4.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5.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6.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7.「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서 버티포트와 관련된 설비
8.수리가 필요한 도심형항공기의 처리ㆍ관리를 위한 시설
9.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또는 여객의 편의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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