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의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1.갱신이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내용
2.시설물 및 장애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가 발생한 위치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