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2.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4.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5.「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