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범운용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영 제3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2.사진 또는 영상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4.질서유지 등 치안 활동
5.「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