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3.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4.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3.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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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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