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3.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4.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3.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