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법 제9조제6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착공 전까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계획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법 제9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